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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전자담배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2016년 June 23일
자주 묻는 질문 – 2016년 5월 1. 이 법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새 법안은 다음 내용을 이행합니다. · 미성년자들의 불법적인 분무 제품 구매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미성년자 보호 방안 수립. · 법 집행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인터넷 및 유통 시장 단속. · 경고 및 니코틴 함유 공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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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서리 협회 2016 야유회 안내

그로서리 협회 2016 야유회 안내

2016년 June 19일
초대합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가족 및 도매업체들과 초청인사들을 모시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계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온 가족이 다함께 참석하시어 싱그럽고 푸른 자연속에서 유쾌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래 일시: 2016년 7월 16일 (토), 오전 11시부터 장소: Swiss Sportsmen’s Club of Tacoma 9205 198th Ave E., Bonney Lake, WA 9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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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소식

최저임금 관련소식

2016년 April 13일
MINIMUM WAGE RATE WASHINGTON: $9.47 Washington's minimum wage is adjusted annually based on changes in inflation as measur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Minimum Wage Young Workers: $8.049 Washington's minimum wage is $9.32 per hour, but workers who are 14 or 15 years old may be paid 85%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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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간담회

2016년도 간담회

2016년 March 25일
지난 2월 25일 North King & Snohomish county를 시작으로한 2016년도 간담회가 어제(3월 25일) Skagit Count를 끝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두 180여개 업소 200여명 이상의 회원님들과 20여개 업체에서 많은 Vendor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주류 통제국에서는 Kim Sauer씨가  참석해서 RVP프로그램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하는 강도 사건과 관련해서 Lake Wood의 경찰관으로부터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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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회 트레이드 쇼 및 경영인의 밤(안내)

제 28회 트레이드 쇼 및 경영인의 밤(안내)

2015년 November 11일
제 28회 트레이드 쇼 및 경영인의 밤  창립 제30회와 제 28회 트레이드 쇼 및 경영인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많은 회원분들 그리고 벤더분들  지난 한해를 돌아볼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찬은 6 시부터 시작되므로 행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5 시 45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Ø  일 시: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 트래이드 쇼 : 오후 12 –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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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지역 최저임금 인상표

시애틀지역 최저임금 인상표

2015년 August 21일
현재 시애틀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1)      귀하의 업소는 500명이하의 직원을 고용하십니까? ……………………………Yes면 해당 2)      귀하의 업소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지불 안하십니까………......Yes면 해당 3)      귀하의 업소는 직원들 팁 수입이 없으십니까?.........................................Yes면 해당 4)      귀하의 업소는 직원 모두 18세 이상입니까?.............................................Yes면 해당 위의 1부터 4번은 일반 편의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인 임금인상을 따르셔야 합니다. 출처 (http://www.seattle.gov/civilrights/labor-standards/minimum-wag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처벌사항: a.  OLS (Office of Labor Standards)에서는 고용주가 지속적인 또는 아주 심각한 위법을하지 않는한, 첫 1년시행기간까지는 벌금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1) OLS임금관련 포스터를 잘 보이는곳에 배치 하셔야 합니다. 처음 적발시 $125, 이후 $250로 오릅니다. 2) OLS 최저임금법 규정에 반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1,000 에서 최고 $5,000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1)최저임금법을 따르지 않았을경우 (첫번째 위법시) 경고 및  $500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2) (두번째 위법시) 직원당 $1,000 또는 지나간 미 지불 최저임금에 10%를 내셔야 합니다. 3) (세번째 위법시) 직원당 $5,000 또는 지나간 미 지불 최저임금에 10%를 내셔야 합니다, 최고 $20,000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외 최저임금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RCW19.52.020조항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는 (BACK WAGE)  + 12%년 간 이자율까지 더해져서 최저임금 지불 위법당일부터 정산된 금액을 OLS부서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2015년 4월1일부터 시행되어온 시애틀지역 최저임금법 의무사항을 꼭 준수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있으신 분들은 협회사무실로 연락하십시요. (263) 661-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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