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전자 담배 판매와 관련된 조례가(타코마와 피어스카운티만 해당)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모든 공공건물과 직장내부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 됩니다.
2)18세미만의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구매 또는 소지 할수 없습니다.
3)E-Juice의 경우 어린이 개봉 방지용 마개로 포장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4)업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인을 부착하셔야합니다.
5)전자담배관련제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허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2016년 1월1일 부터발효됩니다.
다만 4번과 5번의 경우 2016년 3월30일 가지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실 경우 필요한 스티커나 사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타코마 피어스카운티 보건국에서 허가서 신청을 받습니다.(253-798-3548)
회원님들의 경우 할인, 판촉용 할인 또는 무료로 전자담배관련 제품을 주거나 그러한 쿠폰을 발행할 수 없고, 이러한 제품을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시는것도 안됩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방법의 할인 리워드 시스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가증이 없이 판매하는 업소는 $250.00의 벌금을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가서의 경우 3가지종류가 있지만 저희 KAGRO회원님들은 한가지 허가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담배 관려 제품을 판매하실 수 있는 허가서입니다.
년 수수료는 1년에 $375.00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http://www.tpchd.org/files/library/73844a6da3c7f950.pdf

원문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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