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의무
Author
ho song
Date
2019-03-13 12:02
Views
3002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저는 작년 2년간 임원직을 수행해 오면서 발견한 협회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만 협회의 미래와 전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하여 좋을것 같아 회원님들의 도움을 구하고 싶슾니다. 제가 아무리 문제 재기 해 봤자 다른 회원님들의 호응이 없으시면 그들은 모르쇠와 무시로 일관 할 것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호응 하시고 이번 지역 간담회에서 문제를 재기하여 주시면 협회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Kagro의 현 상황
KAGRO는 회원님들께서 펩시, inderbitzen, TCD등의 벤더에게서 회원님들이 물건을 팔아 모아 주시는 리베이트로 운영 됩니다. 일년 간 약 400000달러라는 큰 돈이 협회에서 집행되고, 또 회원님의 권익을 위하여 사용 되어야 할, 회원님께서 직접 받으실 리베이트의 30프로를 협회에 기증하여 마련된 기금 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업체측에서 제공하는 업체의 수도, 한업체에서 지원하던 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봐도 한달에 1000만불 이상 물건을 파는 단체의 힘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안습니다.
Kagro의 문제점
1. KAGRO의 모든 의사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임원들은 물론 회장도 결정권이 없습니다.
2. 이사회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사는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이사장의 지명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이번 정관 개정으로 현직 임이사가 아니라면 피 선거권을 획득하기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3. 지난 수년간 몇몇 분들이 임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협회의 수입을 위한 일에는 참여하지 안으면서, 미팅에 나와 자신의 이권만 챙겨왔기 때문에, 협회와 거래를 하고 있던 업체측에서 불평을 해 왔습니다.
A. 2017년 제가 처음 임원으로 들어가서 PBC측 Toby와 L&E측 Jim이 참석한 첫 미팅 당시 PBC와 L&E지역에서 진행중인 프로모션에 관련하여 PBC의 Toby가 브리핑 하던중 다른 회원 업소와 비교해 보아도, 현 이사진의 가게에서 현저히 낮은 참여율과 매출양이 나왔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B. 2017년 인더빗즌과 미팅중, 이사의 절반 가까이가 인더빚즌과 거래를 하지 안고 있다고 성토 하였습니다.
C. 한명의 전 이사는 2년간 개최된 임이사 합동 회의 및 협회에서 지난 2년간 진행된 이벤트에 대한 참여율이 20프로도 안됨.
4. IFC 가입 신청서에 보면 협회에서 권장하는 업체 및 상품을 사용하고 그에대한 리베이트의 30프로를 협회에 증여해야 하고, 아닐시 회원 가입 업소 혜택을 포기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중의 다수의 분들이 협회에서 권장하는 업체를 사용하지 안았습니다.
5. 벌어오는 리베이트는 없지만 회원님들께서 모아주시는 예산의 결정권은 쥐고 있었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인데, KAGRO의 이사직은 의무는 전혀 없고 권리만 넘쳐납니다.
6. 작년에 이러한 문제가 미팅중 안건으로 올라와 토론을 하던 중 정관 개정을 통하여 오타도 수정하고, 비대한 이사회의 권한을 바로 잡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무슨이유에선지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이 승인되지 안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총회에서 개정을 시도한 내용에 이사회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할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여 문제 재기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협회의 예산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리베이트 받을 돈의 일부를 협회에 기증하여, 협회가 여러분들의 공익을 위하여 일 할수 있도록 조성된 돈 입니다. 한해 40만달러라는 큰돈을 집행하는데, 이사의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나, 공탁금 제도, 아니라면 최소한 협회에 가장 큰 지원을 하는 펩시, 인더비즌, TCD와 같은 업체의 사용을 의무화라도 해서, 공금 집행 권리에 대한 의무를 바로 이행 할 수 있도록 수정 되어야 합니다.
Kagro의 현 상황
KAGRO는 회원님들께서 펩시, inderbitzen, TCD등의 벤더에게서 회원님들이 물건을 팔아 모아 주시는 리베이트로 운영 됩니다. 일년 간 약 400000달러라는 큰 돈이 협회에서 집행되고, 또 회원님의 권익을 위하여 사용 되어야 할, 회원님께서 직접 받으실 리베이트의 30프로를 협회에 기증하여 마련된 기금 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업체측에서 제공하는 업체의 수도, 한업체에서 지원하던 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봐도 한달에 1000만불 이상 물건을 파는 단체의 힘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안습니다.
Kagro의 문제점
1. KAGRO의 모든 의사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임원들은 물론 회장도 결정권이 없습니다.
2. 이사회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사는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이사장의 지명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이번 정관 개정으로 현직 임이사가 아니라면 피 선거권을 획득하기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3. 지난 수년간 몇몇 분들이 임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협회의 수입을 위한 일에는 참여하지 안으면서, 미팅에 나와 자신의 이권만 챙겨왔기 때문에, 협회와 거래를 하고 있던 업체측에서 불평을 해 왔습니다.
A. 2017년 제가 처음 임원으로 들어가서 PBC측 Toby와 L&E측 Jim이 참석한 첫 미팅 당시 PBC와 L&E지역에서 진행중인 프로모션에 관련하여 PBC의 Toby가 브리핑 하던중 다른 회원 업소와 비교해 보아도, 현 이사진의 가게에서 현저히 낮은 참여율과 매출양이 나왔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B. 2017년 인더빗즌과 미팅중, 이사의 절반 가까이가 인더빚즌과 거래를 하지 안고 있다고 성토 하였습니다.
C. 한명의 전 이사는 2년간 개최된 임이사 합동 회의 및 협회에서 지난 2년간 진행된 이벤트에 대한 참여율이 20프로도 안됨.
4. IFC 가입 신청서에 보면 협회에서 권장하는 업체 및 상품을 사용하고 그에대한 리베이트의 30프로를 협회에 증여해야 하고, 아닐시 회원 가입 업소 혜택을 포기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중의 다수의 분들이 협회에서 권장하는 업체를 사용하지 안았습니다.
5. 벌어오는 리베이트는 없지만 회원님들께서 모아주시는 예산의 결정권은 쥐고 있었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인데, KAGRO의 이사직은 의무는 전혀 없고 권리만 넘쳐납니다.
6. 작년에 이러한 문제가 미팅중 안건으로 올라와 토론을 하던 중 정관 개정을 통하여 오타도 수정하고, 비대한 이사회의 권한을 바로 잡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무슨이유에선지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이 승인되지 안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총회에서 개정을 시도한 내용에 이사회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할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여 문제 재기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협회의 예산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리베이트 받을 돈의 일부를 협회에 기증하여, 협회가 여러분들의 공익을 위하여 일 할수 있도록 조성된 돈 입니다. 한해 40만달러라는 큰돈을 집행하는데, 이사의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나, 공탁금 제도, 아니라면 최소한 협회에 가장 큰 지원을 하는 펩시, 인더비즌, TCD와 같은 업체의 사용을 의무화라도 해서, 공금 집행 권리에 대한 의무를 바로 이행 할 수 있도록 수정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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