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담배 법

다음은 새롭게 통과된 충 63 면의 상원법률 6328 의 내용을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7 월 1 일부터 유효하며 해당 행정부서 (보건소, 세무서, 주류마리화나국)에서는 각자 이 법을 시행할 행정법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며 이 절차는 공중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보호를 규정하며, 위법시 벌금 인상, 인터넷 판매와 유통업 규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티코틴 경고사인과 함량표기, 23 년만에 처음으로 면허비와 벌금을 인상하며 이는 미성년자 구입 방지 예방비와 법집행비로 쓰게 됩니다. 면허없이 담배제품이나 베이포를 판매하게 되면 felony 에 해당합니다. 이 면허를 소지한 업소에서는 마리화나나 마리화나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8 세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 시가, 담배 마는 종이, 토바코의 어떠한 종류나 *베이포 (vapor)를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중법 (**gross misdemeanor)에 해당합니다. *베이포 제품은 전자담배, 전자 시가릴로, 전자파이프나 이와 흡사한 제품으로 니코틴을 함유한 용액이나 다른 형태의 제품을 전자담배, 전자 씨가, 전자 시가릴로, 전자 파이프와 비슷한 제품이나 기기를 사용하는 제품을 일컬음. **최고 $5,000 의 벌금 또는 일년 이하의 징역 해당

이러한 제품 취급시 반드시 담배 유통, 소매 또는 배달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발급시 주류 마리화나국에서 는 지난 5 년간 신청인의 법죄기록을 조사하며 이는 담배제품을 미성년자에게 팔아 행정처분을 받은 워싱턴 주와 연방 식약청 기록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으로 현재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지역별(카운티)법안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현재 연 $93불면허비는$175로 상승되며 베이포제품과 담배제품을 포함한 콤보 면허는 $250이며 미성년자에게 불법판매 할 경우 물게 되는 벌금 또한 3년에 첫번째 위법인 경우 $100불에서 $200불, 2번째는 $600, 세번째인 경우는 $250불의 벌금과 6개월 면허정지로 개정됩니다. 네번째 위법은 $3,000벌금과 일년면허정지와 다섯번째인 경우는 면허취소와 5년내 재신청할 수없게 됩니다.

담배소매업 면허소지자는 잘 보이는 곳에 미성년자 베이포 제품 구입 금지 문구, 보건소와 주류 마리화나국에서 제공하는 문구와 소매 면허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니코틴 용액이 든 제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제품에미성년자사용금지 경고문구와 니코틴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식약청에서 새로운 법안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이러한 용기는 어린이 개봉방지 마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360) 664-1728 또는 kim.sauer@lcb.wa.gov 로 연락하십시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