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애틀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1)      귀하의 업소는 500명이하의 직원을 고용하십니까? ……………………………Yes면 해당

2)      귀하의 업소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지불 안하십니까……………Yes면 해당

3)      귀하의 업소는 직원들 팁 수입이 없으십니까?…………………………………..Yes면 해당

4)      귀하의 업소는 직원 모두 18세 이상입니까?………………………………………Yes면 해당

위의 1부터 4번은 일반 편의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인 임금인상을 따르셔야 합니다.

출처 (http://www.seattle.gov/civilrights/labor-standards/minimum-wag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처벌사항:

a.  OLS (Office of Labor Standards)에서는 고용주가 지속적인 또는 아주 심각한 위법을하지 않는한, 첫 1년시행기간까지는 벌금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1. 1) OLS임금관련 포스터를 잘 보이는곳에 배치 하셔야 합니다.

처음 적발시 $125, 이후 $250로 오릅니다.

2) OLS 최저임금법 규정에 반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1,000 에서 최고 $5,000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1. 1)최저임금법을 따르지 않았을경우 (첫번째 위법시) 경고 및  $500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2) (두번째 위법시) 직원당 $1,000 또는 지나간 미 지불 최저임금에 10%를 내셔야 합니다.

3) (세번째 위법시) 직원당 $5,000 또는 지나간 미 지불 최저임금에 10%를 내셔야 합니다,

최고 $20,000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1. 이외 최저임금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RCW19.52.020조항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는 (BACK WAGE)  + 12%년 간

이자율까지 더해져서 최저임금 지불 위법당일부터 정산된 금액을 OLS부서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2015년 4월1일부터 시행되어온 시애틀지역 최저임금법 의무사항을 꼭 준수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있으신 분들은 협회사무실로 연락하십시요. (263) 661-9937

X